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안정적인 생계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이 생활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재산 기준과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재산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을 위한 재산 기준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사람이 충족해야 하는 재산 기준은 지역과 가구 형태에 따라 다르게 설정됩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본재산액과 일반재산의 개념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기본재산액
기본재산액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며, 이를 초과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소득환산액이 포함됩니다. 기본재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도시: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8,500만원
- 농어촌: 7,250만원
이 기본재산액은 기초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기준입니다.
일반재산과 소득환산액
일반재산이란 주택, 토지, 자동차 등의 자산을 포함합니다.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차감한 값에 대해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소득환산율은 연 4%로 설정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 12]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치
소득인정액의 개념
소득인정액은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즉,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여기서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를 제외한 후 추가 공제액을 더해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200만원일 경우, 기본공제액과 추가 공제를 고려한 소득평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2만원) + 기타소득
신청 대상 및 조건
기초연금의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정해진 기준 이하일 것
2025년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2,280,000원, 부부가구의 경우 3,648,000원입니다. 만약 이러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을 신청하더라도 수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
예를 들어, 단독 가구에서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과 30만원의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소득평가액 = 0.7 x (200만원 – 112만원) + 30만원 = 91.6만원
따라서, 이 경우 소득인정액은 91.6만원이 됩니다.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소득환산 기준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아니며, 고급자동차의 경우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이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포함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고급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자동차의 가치가 소득으로 환산되어 기초연금 수급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을 수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
-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음
기초연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증,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그리고 신청자가 받을 계좌 통장 사본 등이 포함됩니다.

결론
기초연금은 노인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이 보다 아늑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재산 및 소득 기준을 명확히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글을 통해 기초연금의 재산 기준과 신청 방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자주 찾는 질문 Q&A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위한 재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면 지역별로 다르게 설정된 기본재산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도시는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이 기준입니다.
소득환산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차감하고, 그 차액에 소득환산율인 4%를 적용하여 월 단위로 환산합니다. 이때 부채와 고급자동차의 가치는 별도로 고려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여야 하며,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정해진 기준 이하이어야 자격이 주어집니다.